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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재산상속 상담 안내
재산상속 상담 전에 부동산·예금·채권·채무별 대장을 만들고, 공동상속인 명단과 가족 의견, 이미 처리한 일을 적어 두세요.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화상)으로 신청합니다.
재산상속 상담 전에 챙길 것
-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와 지번, 면적을 그대로 옮긴다
- 가족관계 서류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단과 주소를 확정한다
- 부동산은 받는 사람이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분할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한다
- 나눈 뒤 찾은 재산은 그 재산만 대상으로 다시 협의한다
재산상속 상담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옮길지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재산 목록이 흩어져 있거나 가족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가면, 상담 시간 대부분이 목록을 맞추는 데 쓰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협의서 초안이나 심판 청구 여부까지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대장 만들기
- 부동산: 소재지, 지번, 면적, 현재 명의, 근저당 같은 담보 설정 여부, 지금 누가 살거나 쓰고 있는지
- 예금·보험·증권: 금융회사, 계좌 종류, 사망일 기준 잔액, 자동이체가 걸려 있는지
- 채권: 고인이 남에게 빌려준 돈이나 받을 보증금, 상대방과 증빙 자료
- 채무: 대출, 카드, 보증, 세금 체납, 그리고 담보가 걸린 재산과의 연결
- 그 밖의 재산: 자동차, 회원권, 사업 관련 자산, 집에 보관하던 현금이나 귀중품
재산마다 확인한 자료와 확인한 날짜를 옆 칸에 적어 둡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서류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서류의 어느 날짜 숫자인지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의견 정리
- 공동상속인 명단과 연락 가능 여부, 해외 거주자나 미성년자가 있는지
- 각자 원하는 재산과 그 이유, 예를 들면 계속 살고 싶은 집이나 운영 중인 사업
- 한 사람이 재산을 맡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에 대한 각자의 생각
- 이미 의견이 갈린 재산과, 아직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재산의 구분
- 고인 생전에 미리 재산을 받은 가족이 있는지, 그 사실을 다른 가족도 알고 있는지
이미 처리한 일 적기
상속이 열린 뒤 가족 가운데 누군가 이미 손을 댄 재산이 있으면 따로 적습니다.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나 관리비를 낸 일, 세입자에게서 월세를 받은 일, 차를 옮기거나 처분한 일, 일부 예금을 먼저 찾은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날짜와 금액, 누가 했는지, 영수증이 있는지를 함께 적으면 정산 방법을 상담에서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일일수록 미리 꺼내 두는 편이 나중의 다툼을 줄이고 정산 기준도 분명해집니다.
상담에서 물을 것
- 우리 재산 구성에서 협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과 문구는 무엇인지
- 미성년자나 판단이 어려운 가족이 있을 때 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 부동산·예금·자동차 명의를 옮기는 순서와 각 창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 분할 방식에 따라 상속세와 취득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협의가 깨지면 조정과 심판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그동안 재산 처분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기한 확인
분할 자체에는 마감이 없지만 세금 신고와 취득세 기한은 흐르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부동산 취득세 기한을 상담 전에 적어 가고, 협의가 그 전에 끝나기 어려우면 신고를 먼저 할지 상담에서 정합니다. 이미 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정한 기여분 청구 기간과 기일 날짜도 함께 가져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921조·제10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가사소송법 제46조·제62조, 가사소송규칙 제11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