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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재산상속 업무 안내
재산상속 업무를 사건 유형별로 봅니다. 나누기 전 재산의 관리, 유언으로 정한 분할 방법, 가족 협의분할, 부동산 명의 이전, 예금과 주식 정리를 상황마다 나눴습니다.
재산상속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재산상속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재산상속 자료
재산상속 상황별 질문
여럿이 함께 물려받은 재산이 나누기 전까지 어떤 공유 상태인지, 혼자 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 →유언으로 정한 분할고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거나 제3자에게 맡겼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그…
자세히 보기 →협의분할서 작성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기 전의 전원 참여 원칙과 들어갈 항목, 등기에 쓸 때 필요한…
자세히 보기 →부동산 명의 이전물려받은 집이나 땅의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상속등기를 누가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지…
자세히 보기 →예금과 주식 정리고인의 예금이 법정 비율대로 나뉘어 넘어간다는 판례의 원칙과 예외, 금융회사 창구에서…
자세히 보기 →미성년 자녀와 특별대리인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재산을 나눌 때 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자녀가 여럿이면…
자세히 보기 →분할 뒤 나타난 재산분할을 마친 뒤 빠진 재산이 나오거나 사망 뒤 인지·재판으로 새 상속인이 생긴 경우의…
자세히 보기 →협의가 안 될 때가족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조정과 심판이 어떻게…
자세히 보기 →물려받을 재산이 정해졌다면 다음 일은 그 재산을 누구 명의로, 어떤 방식으로 옮기느냐입니다. 부동산은 등기소, 예금과 주식은 금융회사, 가족 사이의 합의가 깨지면 가정법원으로 창구가 갈리고, 같은 협의서 한 장이 여러 창구에서 쓰입니다.
아래 유형은 재산의 종류와 나누는 방식에 따라 갈라 놓은 것입니다. 지금 손에 든 재산이 어느 칸에 속하는지 보면, 먼저 준비할 서류와 넘어야 할 절차가 좁혀집니다.
사건 유형
나누기 전 재산을 관리하거나 쓰려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분할이 끝날 때까지 재산은 모두가 지분으로 함께 갖습니다. 집을 고치거나 세를 놓거나 파는 일 가운데 무엇을 혼자 할 수 있고 무엇에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입니다. 이 단계의 임대료와 관리비도 지분 비율로 정산하게 됩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 계속 그 집에 머무는 문제도 이 칸에서 다루며, 사용료를 둘지 협의서에 미리 정해 두기도 합니다.
유언이 나누는 방법을 정해 둔 경우
유언에는 어떻게 나눌지를 고인이 직접 적을 수도 있고 그 판단을 가족 밖의 사람에게 위임해 둘 수도 있으며, 상속이 열린 날부터 5년 안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이 방법을 지정한 것인지 특정인에게 재산을 준 것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자필 유언이라면 가정법원 검인을 먼저 거칩니다. 유언에 빠진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다시 가족 협의의 대상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끼리 협의로 나누려는 경우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재산마다 받을 사람을 특정하고 각자 인감을 찍어 인감증명서를 붙이는데, 등기와 금융 창구에서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누는 것도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명의를 옮겨야 하는 경우
상속등기는 받는 사람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고, 협의분할인지 유언인지 법정상속분인지에 따라 붙이는 서류가 다릅니다. 취득세는 상속이 열린 달의 말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등기 일정보다 먼저 챙깁니다. 대출이 걸린 집이라면 금융회사와 채무 승계 문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예금과 주식을 정리하려는 경우
예금 같은 금전 채권은 상속분 비율로 나뉘어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회사는 실무상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식은 함께 가진 권리가 되어 권리를 행사할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쟁점은 협의 중 가격 변동과 계좌별 잔액 기준일입니다. 고인이 남에게 빌려준 돈처럼 서류 밖에 있는 채권도 이 칸에서 함께 챙깁니다.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
엄마와 아이가 함께 상속인이면 엄마가 아이를 대신해 협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해가 엇갈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아이마다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빠뜨리면 그 협의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대리인도 둘이 필요하고, 청구서에는 협의서 안을 붙여 아이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법원이 볼 수 있게 합니다.
나눈 뒤 재산이나 상속인이 새로 나타난 경우
협의 때 몰랐던 계좌나 땅이 나오면 그 재산만 다시 나누고,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는데 빠진 사람이 있으면 협의 전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사망 뒤 인지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나뉜 재산 대신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협의서에 뒤늦게 찾은 재산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적어 두면 다시 모이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며,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가면 법원은 재산을 그대로 나누거나, 한 사람에게 주고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게 하거나, 팔아서 대금을 나누게 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06조·제1012조·제1013조·제1014조·제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46조·제50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제11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