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지정

재산상속 - 유언으로 나누는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작성 2026-10-26 · 재산상속

고인이 남긴 봉투 안에 "집은 큰딸이, 가게는 막내가, 예금은 셋이 똑같이"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면 가족 회의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재산상속에서 고인이 정해 둔 분할 방법은 가족끼리의 협의보다 먼저 살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민법도 협의로 나누는 조문 첫머리에 '유언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이라는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제1013조 제1항).

이 문서는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분할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 그 유언을 따르기 전에 확인할 것, 유언이 일부 재산만 정했거나 분할을 금지했을 때의 처리를 정리합니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는 유증의 요건과 효과는 이 글에서 짧게만 짚습니다.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세 가지

민법 제1012조는 고인이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1. 분할 방법을 직접 정하기 — 어느 재산을 누가 가질지, 팔아서 값을 나눌지 등을 적어 두는 것
  2. 분할 방법을 정하는 일을 제3자에게 맡기기 — 고인이 믿는 사람에게 결정을 위탁하는 것
  3.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하기 —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이렇게 유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분할을 생활법령정보는 '지정분할'이라고 부르고, 지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 재산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방식,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들이고 값을 치르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고인이 남긴 문장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협의분할과 다릅니다.

두 번째처럼 결정을 맡긴 유언이라면 가족은 먼저 위탁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맡긴 범위가 재산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유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정한 방법이 나오기 전에 가족끼리 서둘러 나눠 버리면, 나중에 그 결정과 어긋나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 일정표에 '위탁받은 사람의 결정'을 별도 단계로 넣어 두세요.

따르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

첫째, 그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입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이 정한 방식을 벗어난 유언에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제1065조가 인정하는 방식은 다섯 가지뿐으로, 손으로 쓰는 자필증서, 목소리를 남기는 녹음,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 봉인해 두는 비밀증서, 말로 전하는 구수증서입니다. 자필 유언장이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사망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하며,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이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91조).

둘째, 그것이 마지막 뜻인지입니다.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제1108조), 앞뒤 유언이 서로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의 앞선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 뒤에 한 생전 행위가 유언과 어긋나는 경우도 같습니다(제1109조). 예를 들어 유언장에서 큰딸에게 준다고 적은 집을 고인이 생전에 팔았다면, 그 부분의 유언은 남아 있지 않은 셈입니다.

'나누는 방법'인지 '재산을 주는 것'인지 구별합니다

유언 문구를 읽을 때는 그것이 이어받는 가족 사이에서 누가 무엇을 가질지 배분한 내용인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다는 내용인지부터 갈라 봐야 합니다. 사위나 손자녀, 지인이나 단체에게 재산을 준다는 문장이라면 유증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가족 협의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의사와 별도 절차가 얽히는 문제입니다.

또 유언 내용이 일부 가족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까지 침해하는 정도라면 유류분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가족끼리 해석을 다투기보다 원문 사본을 들고 전문가에게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유언에 빠진 재산과 분할이 금지된 기간

유언이 집과 가게만 정하고 예금이나 자동차는 언급하지 않았다면, 언급되지 않은 재산은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나눕니다(제1013조 제1항). 협의서를 쓰는 순서와 항목은 협의분할서 작성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재산상속 목록 가운데 유언이 다룬 재산과 다루지 않은 재산을 두 칸으로 나눠 표시해 두면 협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재산은 나뉘지 않은 공유 상태로 남습니다. 이 기간에 보존은 각자, 관리는 지분 과반수, 처분은 전원 동의라는 공유 규칙이 계속 적용되므로 나누기 전 공유 상태 문서를 함께 보세요. 생활법령정보는 유언이 아니어도 공동상속인들이 합의로 5년 안의 기간 동안 나누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갱신하더라도 5년을 넘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제268조).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이 두 장 나왔는데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느 것을 따르나요?

A. 두 유언이 모두 방식을 갖췄다면, 서로 어긋나는 부분에 한해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09조).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두 유언이 함께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 작성 날짜와 내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Q. 유언에 10년 동안 나누지 말라고 적혀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법은 분할 금지 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으로 정해 두었고, 생활법령정보는 그보다 긴 기간을 정했다면 5년으로 줄어든다고 안내합니다. 그 5년 동안은 공유 규칙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정리

고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재산상속의 첫 작업은 그 유언의 방식과 최신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유언이 다루지 않은 재산은 협의로, 금지 기간에는 공유 규칙으로 정리합니다. 여덟 가지 질문 전체는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268조⁠·제1012조⁠·제1013조 제1항⁠·제1060조⁠·제1065조⁠·제1091조⁠·제1108조⁠·제1109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지정분할의 방식⁠·⁠분할금지 기간 단축⁠·⁠합의에 의한 분할금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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