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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재산상속 사건 절차
재산상속 사건 절차는 재산 목록과 유언 확인,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협의분할서 작성, 부동산 명의 이전, 예금·주식·자동차 정리, 막히면 법원 분할로 이어집니다.
- 01재산을 종류별로 적고 유언을 확인하기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보증금처럼 종류별로 칸을 나눠 목록을 만듭니다. 이어서 고인이 유언으로 나눌 방법을 정했거나 분할을 금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이 협의보다 앞섭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다만 승인·포기를 정하는 3개월 안에 목록의 큰 틀은 잡아 둡니다.
- 준비
- 재산·빚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 유언장 사본.
- 02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부터 세우기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협의서에 친권자가 아이 대신 서명할 수 없습니다. 아이마다 특별대리인을 정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하고, 선임 심판이 나온 뒤 협의를 엽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지만, 선임 전에 맺은 협의는 효력이 문제 되므로 협의보다 먼저 마칩니다.
- 준비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 후보와 그 사람이 이번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설명, 협의서 초안.
- 03협의분할서를 작성하기
누가 어떤 재산을 받는지 재산마다 한 줄씩 적고, 빚을 누가 떠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나중에 새 재산이 나오면 어떻게 나눌지 한 문장을 넣어 둡니다.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 기한
- 협의 자체에는 기한이 없으나, 상속세 신고 기한인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전에 마치면 신고가 쉬워집니다.
- 준비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재산별 정확한 표시(지번, 계좌번호, 종목),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
- 04부동산 명의를 옮기기
협의서를 근거로 부동산이 있는 곳을 맡은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보다 먼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등기가 접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출이 남은 집이라면 은행에 채무 인수 절차도 함께 문의합니다.
- 기한
- 등기 자체의 법정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법이 정한 신고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 준비
- 협의서와 인감증명서, 고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 취득세 영수증, 대출 약정서.
- 05예금·주식·자동차를 정리하기
예금은 금융회사마다 협의서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내고 해지하거나 이체합니다. 주식은 증권회사에서 상속인 계좌로 옮기며, 공유로 둘 경우 대표를 정합니다.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마친 뒤 팔거나 폐차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자동차 이전등록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합니다.
- 준비
- 금융회사별 상속 서류 목록, 잔액증명서, 차량 등록증과 보험 서류.
- 06새 재산이 나오거나 협의가 막히면 법원으로
협의를 마친 뒤 빠진 재산이 나오면 그 재산만 추가로 나눕니다. 처음부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데,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것을 먼저 보고 어려우면 경매를 명합니다.
- 기한
- 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사망 뒤 인지된 자녀의 가액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기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어 날짜를 따로 셉니다.
- 준비
- 분할 청구서와 재산 목록, 협의가 결렬된 경위, 재산 감정 자료.
법령 근거 민법 제269조·제921조·제1006조·제1011조·제1012조·제1013조·제1014조·제10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대법원 2014스122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269조·제921조·제999조·제1012조·제1013조·제1014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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