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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재산상속 자주 묻는 질문

재산상속 자주 묻는 질문: 나누기 전 공유 상태, 유언으로 정한 분할, 협의분할서 작성, 부동산 명의 이전, 예금과 주식 정리,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재산상속 협의는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어 분할 자체의 마감일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처럼 사망한 달을 기준으로 흐르는 기한은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다가오므로 일정표를 따로 만드세요.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눠도 효력이 있나요?
이어받는 사람 전원이 동의하면 법정 비율과 다른 내용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은 채권자의 승낙 없이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없다는 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가족도 협의서에 이름을 올리나요?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한 사람은 협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면 명단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재산 목록이 다 나오기 전에 협의를 시작해도 되나요?
시작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빠진 재산이 나오면 다시 모여야 합니다. 목록이 덜 끝났다면 협의서에 뒤늦게 확인된 재산의 처리 기준을 한 줄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상속 고인 명의 자동차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자동차도 나눌 재산에 들어가므로 누가 가질지 협의서에 등록번호로 적습니다. 차량 역시 취득세 과세 대상이니, 이전 등록 절차와 함께 관할 등록 관청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협의서에 서명한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협의는 일종의 계약이어서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원이 합의해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착오⁠·사기⁠·강박 같은 사유가 있다면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한 명이 협의 내용을 계속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성립하기 전이라면 협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같은 쟁점이 반복된다면 쟁점과 각자의 안을 표로 정리해 두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을 검토하세요.

나누기 전 공유 상태

고인과 함께 살던 가족이 분할 전까지 그 집에 계속 살아도 되나요?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재산 전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집 전체를 쓰면 다른 가족과 사용 대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주 여부와 기간, 관리비 부담을 미리 협의해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나누는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분할 전에 세입자와 계약을 다시 맺으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 조건을 정하는 일은 보통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다만 사실상 처분에 가까운 내용이라면 전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분 계산과 함께 가족 전체에 내용을 알려 두세요.

유언으로 정한 분할

유언장이 두 장 나왔는데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느 것을 따르나요?
두 유언이 모두 방식을 갖췄다면, 서로 어긋나는 부분에 한해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09조).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두 유언이 함께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 작성 날짜와 내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유언에 10년 동안 나누지 말라고 적혀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법은 분할 금지 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으로 정해 두었고, 생활법령정보는 그보다 긴 기간을 정했다면 5년으로 줄어든다고 안내합니다. 그 5년 동안은 공유 규칙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협의분할서 작성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우면 각자 따로 서명해도 되나요?
협의는 전원의 뜻이 일치하면 성립하고 정해진 방식이 없으므로 같은 내용의 문서를 돌려 가며 서명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같은 문서에 날인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쪽수와 간인을 맞추고, 등기에 쓸 문서라면 각자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재산상속 협의서를 공증받아야 효력이 생기나요?
공증이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등기 신청 때 인감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외국에 살아 인감증명서를 떼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외국민이라면 현지 재외공관에서 서류의 서명⁠·⁠날인이 본인 것이라는 인증을 받아 인감증명 대신 낼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외국 국적자라면 같은 조 제4항의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상속등기를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나요?
상속등기는 이어받는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예금과 주식 정리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몫만 먼저 찾을 수 있나요?
법리상 예금은 원칙적으로 법정 비율대로 각자에게 나뉘어 넘어갑니다. 다만 실제 지급 절차와 요구 서류는 금융회사가 정하므로, 혼자 찾을 수 있는지와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그 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이 협의 중에 크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가격 변동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으므로, 팔지 그대로 나눌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매도 여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손실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특별대리인

할머니나 삼촌이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누구를 선임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서에 후보를 적을 수 있는지와 후보가 갖춰야 할 조건은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만 그 사람 역시 이번 상속의 공동상속인이라면 아이와 이해가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이미 협의서를 쓰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판례에 따르면 그런 협의는 대리받은 자녀 전원이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추인할지, 처음부터 절차를 갖춰 다시 협의할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분할 뒤 나타난 재산

새로 나타난 상속인이 이미 팔린 아파트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망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특정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합니다. 가액을 어떤 시점의 값으로 계산할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휴면 예금처럼 작은 돈도 전원이 다시 모여야 하나요?
예금은 원칙적으로 법정 비율대로 각자에게 나뉘어 넘어가므로 분할 협의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급 절차는 따로 있으니 예금과 주식 정리 문서를 함께 보세요.

협의가 안 될 때

상대방 가운데 외국에 살며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 말고는 당사자를 부를 방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를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