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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재산상속 용어 사전
재산상속 용어 사전입니다. 상속재산의 공유,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 분할 금지, 협의분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21개 용어를 하나씩 풀이합니다.
- 상속재산의 공유
- 상속인이 여럿이면 나누기 전의 집, 땅, 주식은 모두가 함께 가진 상태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
- 고인이 유언으로 「집은 큰딸, 예금은 둘째」처럼 나눌 방법을 정해 둔 경우입니다. 그 방법을 정하는 일을 제삼자에게 맡겨 둘 수도 있습니다.
- 분할 금지
-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나누지 말라고 정한 경우입니다. 그 기간에는 협의로도 나눌 수 없습니다.
- 협의분할
- 유언의 지정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눠도 전원이 동의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가는지 적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문서입니다. 등기소와 금융회사가 모두 이 문서를 요구하므로 재산별로 빠짐없이 적습니다.
- 분할의 소급효
- 나눈 결과는 고인이 숨진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집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 이어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 상속등기
- 고인 이름으로 된 집이나 땅의 소유자를 상속인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입니다. 상속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을 맡은 등기소에 합니다.
- 법정상속분 등기
- 협의 없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인 모두의 공유로 올리는 등기입니다. 협의가 늦어질 때 쓰지만, 나중에 다시 나누려면 등기를 한 번 더 고쳐야 합니다.
- 취득세
- 상속으로 부동산을 얻은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신고 기한이 등기와 따로 정해져 있어 등기 전에 먼저 챙깁니다.
- 근저당과 대출 승계
- 집에 담보 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 빚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협의로 집을 받는 사람을 정해도 은행과의 채무 인수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예금의 당연분할
- 판례는 예금처럼 나눌 수 있는 돈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 비율대로 각자에게 나뉜다고 봅니다. 다만 미리 받은 몫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 잔액증명서
- 사망일 기준 잔액을 금융회사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협의서에 적을 금액과 상속세 신고의 기준이 되므로 사망일 날짜로 발급받습니다.
- 주식의 공유
- 주식은 예금과 달리 나뉘지 않고 상속인들이 함께 가진 권리가 됩니다. 주주로서 권리를 쓰려면 함께 행사할 대표를 정해야 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 고인 명의 차를 상속인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팔거나 폐차하려 해도 먼저 상속인 앞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임차보증금
- 고인이 세 들어 살던 집의 보증금 반환 채권입니다. 돈 채권이므로 예금과 비슷하게 다루지만, 집주인과의 계약 정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 특별대리인
-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 협의에서 아이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둘이면 아이마다 한 사람씩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 추가 분할
- 협의를 마친 뒤 빠졌던 재산이 새로 나왔을 때 그 재산만 다시 나누는 일입니다. 처음 협의서에 새 재산 처리 방법을 적어 두면 다시 모일 필요가 줄어듭니다.
- 인지된 자녀의 가액청구
- 사망 뒤 인지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나눈 재산에 대해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 상속분 되사기
-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몫을 가족 아닌 사람에게 넘겼을 때, 다른 상속인이 값과 비용을 치르고 그 몫을 되찾는 권리입니다.
- 분할 심판
- 협의가 끝내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 법원은 재산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을 먼저 보고, 그렇게 나눌 수 없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경매해 대금을 나누게 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269조·제921조·제1006조·제1011조·제1012조·제1013조·제1014조·제10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대법원 2014스122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269조·제921조·제999조·제1012조·제1013조·제1014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