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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재산상속 용어 사전

재산상속 용어 사전입니다. 상속재산의 공유,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 분할 금지, 협의분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21개 용어를 하나씩 풀이합니다.

상속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여럿이면 나누기 전의 집, 땅, 주식은 모두가 함께 가진 상태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
고인이 유언으로 「집은 큰딸, 예금은 둘째」처럼 나눌 방법을 정해 둔 경우입니다. 그 방법을 정하는 일을 제삼자에게 맡겨 둘 수도 있습니다.
분할 금지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나누지 말라고 정한 경우입니다. 그 기간에는 협의로도 나눌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
유언의 지정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눠도 전원이 동의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가는지 적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문서입니다. 등기소와 금융회사가 모두 이 문서를 요구하므로 재산별로 빠짐없이 적습니다.
분할의 소급효
나눈 결과는 고인이 숨진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집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 이어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속등기
고인 이름으로 된 집이나 땅의 소유자를 상속인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입니다. 상속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을 맡은 등기소에 합니다.
법정상속분 등기
협의 없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인 모두의 공유로 올리는 등기입니다. 협의가 늦어질 때 쓰지만, 나중에 다시 나누려면 등기를 한 번 더 고쳐야 합니다.
취득세
상속으로 부동산을 얻은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신고 기한이 등기와 따로 정해져 있어 등기 전에 먼저 챙깁니다.
근저당과 대출 승계
집에 담보 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 빚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협의로 집을 받는 사람을 정해도 은행과의 채무 인수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금의 당연분할
판례는 예금처럼 나눌 수 있는 돈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 비율대로 각자에게 나뉜다고 봅니다. 다만 미리 받은 몫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잔액증명서
사망일 기준 잔액을 금융회사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협의서에 적을 금액과 상속세 신고의 기준이 되므로 사망일 날짜로 발급받습니다.
주식의 공유
주식은 예금과 달리 나뉘지 않고 상속인들이 함께 가진 권리가 됩니다. 주주로서 권리를 쓰려면 함께 행사할 대표를 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고인 명의 차를 상속인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팔거나 폐차하려 해도 먼저 상속인 앞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차보증금
고인이 세 들어 살던 집의 보증금 반환 채권입니다. 돈 채권이므로 예금과 비슷하게 다루지만, 집주인과의 계약 정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특별대리인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 협의에서 아이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둘이면 아이마다 한 사람씩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추가 분할
협의를 마친 뒤 빠졌던 재산이 새로 나왔을 때 그 재산만 다시 나누는 일입니다. 처음 협의서에 새 재산 처리 방법을 적어 두면 다시 모일 필요가 줄어듭니다.
인지된 자녀의 가액청구
사망 뒤 인지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나눈 재산에 대해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상속분 되사기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몫을 가족 아닌 사람에게 넘겼을 때, 다른 상속인이 값과 비용을 치르고 그 몫을 되찾는 권리입니다.
분할 심판
협의가 끝내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법원은 재산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을 먼저 보고, 그렇게 나눌 수 없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경매해 대금을 나누게 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269조⁠·제921조⁠·제1006조⁠·제1011조⁠·제1012조⁠·제1013조⁠·제1014조⁠·제10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대법원 2014스122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269조⁠·제921조⁠·제999조⁠·제1012조⁠·제1013조⁠·제1014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