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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기한 계산기

재산상속 기한 계산기와 법정상속분 계산입니다. 유언으로 정한 분할 금지 기간, 남에게 넘어간 상속분을 되사는 기간,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 1개월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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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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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법정상속분 계산

상속인 수를 넣으세요.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기준(대습상속⁠·포기⁠·기여분 제외)

재산을 나누는 일 자체에는 법이 정한 마감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나눌 수 있고, 분할 심판 청구에도 기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와 불복에는 각각 짧은 기간이 붙어 있어, 아래 항목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날⁠·달⁠·해로 정한 기간은 출발한 날을 빼고 계산하고, 만료일이 쉬는 날이면 그 이튿날이 만료일입니다.

재산상속 분할 중의 마감 정리표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유언으로 정한 분할 금지5년 이내상속이 열린 날부터민법 제1012조
제3자에게 넘어간 상속분 되사기3개월⁠·⁠1년양도를 안 이튿날 / 양도가 있은 이튿날민법 제1011조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 청구3년⁠·⁠10년침해를 안 이튿날 / 침해행위가 있은 이튿날민법 제999조 제2항
분할 심판 안의 기여분 청구1개월 이상(법원이 정함)법원이 기간을 고지한 때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즉시항고14일심판을 고지받은 이튿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유언으로 정한 분할 금지 기간

  • 기산점: 상속이 열린 날.
  • 기간: 고인은 유언으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5년보다 긴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넘는 부분은 이 조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끝나는 날: 금지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협의나 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에게 넘어간 상속분을 되사는 기간

  • 기산점: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을 안 날과 그 양도가 있은 날, 두 개입니다.
  • 기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
  • 할 일: 그 안에 가액과 양도 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되사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 기산점: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 그리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
  • 기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사망 뒤 인지된 상속인의 가액 청구에 10년을 적용하는 부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기록할 것: 등기부 갑구의 접수일과 등기 원인, 침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 1개월

  • 기산점: 임차인이던 고인이 사망한 날.
  • 기간: 1개월 안에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에서 빠집니다.
  • 기록할 것: 반대 의사를 보낸 날과 방법. 내용증명처럼 도달일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분할 심판 안에서의 기여분 청구 기간

  • 기산점: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고지한 때.
  • 기간: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그 뒤에 낸 기여분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분할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14일

  • 기산점: 당사자에게 심판 결과가 고지된 날. 따로 고지를 받지 않는 이해관계인이라면 청구한 쪽에 고지된 날로 셉니다.
  • 기간: 14일. 항고장은 심판한 원심 가정법원에 냅니다.
  • 끝나는 날: 고지받은 날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이며,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13조 제1항⁠·제157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1012조 민법 제1011조 민법 제999조 제2항⁠·제10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8조⁠·제31조⁠·제116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