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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재산상속 기한 계산기
재산상속 기한 계산기와 법정상속분 계산입니다. 유언으로 정한 분할 금지 기간, 남에게 넘어간 상속분을 되사는 기간,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 1개월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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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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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법정상속분 계산
재산을 나누는 일 자체에는 법이 정한 마감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나눌 수 있고, 분할 심판 청구에도 기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와 불복에는 각각 짧은 기간이 붙어 있어, 아래 항목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날·달·해로 정한 기간은 출발한 날을 빼고 계산하고, 만료일이 쉬는 날이면 그 이튿날이 만료일입니다.
재산상속 분할 중의 마감 정리표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유언으로 정한 분할 금지 | 5년 이내 | 상속이 열린 날부터 | 민법 제1012조 |
| 제3자에게 넘어간 상속분 되사기 | 3개월·1년 | 양도를 안 이튿날 / 양도가 있은 이튿날 | 민법 제1011조 |
|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 청구 | 3년·10년 | 침해를 안 이튿날 / 침해행위가 있은 이튿날 | 민법 제999조 제2항 |
| 분할 심판 안의 기여분 청구 | 1개월 이상(법원이 정함) | 법원이 기간을 고지한 때 |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
|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즉시항고 | 14일 | 심판을 고지받은 이튿날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유언으로 정한 분할 금지 기간
- 기산점: 상속이 열린 날.
- 기간: 고인은 유언으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5년보다 긴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넘는 부분은 이 조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끝나는 날: 금지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협의나 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에게 넘어간 상속분을 되사는 기간
- 기산점: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을 안 날과 그 양도가 있은 날, 두 개입니다.
- 기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
- 할 일: 그 안에 가액과 양도 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되사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 기산점: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 그리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
- 기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사망 뒤 인지된 상속인의 가액 청구에 10년을 적용하는 부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기록할 것: 등기부 갑구의 접수일과 등기 원인, 침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 1개월
- 기산점: 임차인이던 고인이 사망한 날.
- 기간: 1개월 안에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에서 빠집니다.
- 기록할 것: 반대 의사를 보낸 날과 방법. 내용증명처럼 도달일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분할 심판 안에서의 기여분 청구 기간
- 기산점: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고지한 때.
- 기간: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그 뒤에 낸 기여분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분할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14일
- 기산점: 당사자에게 심판 결과가 고지된 날. 따로 고지를 받지 않는 이해관계인이라면 청구한 쪽에 고지된 날로 셉니다.
- 기간: 14일. 항고장은 심판한 원심 가정법원에 냅니다.
- 끝나는 날: 고지받은 날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이며,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13조 제1항·제157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1012조 민법 제1011조 민법 제999조 제2항·제10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8조·제31조·제116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