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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재산상속 사무소·오시는 길
재산상속 중 거치는 법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분할 청구,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분할 심판 불복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접수를 봅니다.
재산을 나누는 동안 거치는 법원 절차
재산상속을 정리하다 보면 한 번의 분할 사건 말고도 작은 법원 절차가 여럿 끼어듭니다. 절차별로 관할의 잣대가 따로 있어, 한집안 일인데도 서로 다른 고장의 법원 이름이 서류에 적히는 일이 생깁니다.
협의가 깨져 분할을 청구할 때
분할 처분 청구는 가사소송법이 마류로 묶은 비송 사건이라 상대방 쪽 주소가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어서 상대방이 많으면 공동소송 규정을 끌어와, 그들 중 누구 한 명이 사는 곳의 법원에 전원을 묶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으로 가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 묶음의 기본 순서입니다.
미성년 자녀 몫을 대신할 사람을 세울 때
부모와 아이가 한 상속에서 이익이 부딪칠 때 세우는 특별대리인은 라류 사건으로 선임하며, 친권 관련 라류 사건의 관할은 아이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과 다른 곳이 될 수 있으니 아이마다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때
행방이 끊긴 상속인 몫을 돌볼 관리인을 세우는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그 사람 재산이 놓인 곳을 맡은 법원이 처리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 남은 재산을 누가 관리할지 다투어질 때 공동상속인 가운데 관리인을 정하는 절차는 상속이 열린 곳, 다시 말해 고인이 끝으로 주소를 두었던 곳의 법원이 담당합니다.
분할 심판에 불복할 때
분할 심판을 받은 청구인과 상대방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항고장은 높은 법원이 아니라 심판을 한 원래 가정법원에 냅니다.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심판 고지일부터 14일이며, 항고 대상인 심판은 확정 전까지 효력이 없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심판문을 들고 바로 등기나 예금 정리에 나서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의를 옮기는 기관과 접수 경로
나눈 결과를 부동산 명의에 반영하는 일은 재판이 아니라 등기 절차입니다. 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등기소를 둘 수 있고 어느 등기소가 어디를 맡는지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어, 부동산이 있는 곳을 맡은 등기소가 어디인지는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의 관할 안내 화면에서 찾습니다. 예금·주식은 금융회사마다 따로 서류를 받으니 법원 절차와 섞지 않고 별도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가사 사건 서류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 종이로 내도 되고, 대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ecfs.scourt.go.kr)로 올려도 됩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서지 않은 고장의 가사 사건은 그 지역 지방법원 체계 안의 가정지원이나 본원·지원이 받습니다. 청사 안내는 법원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뒤따르는 사무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 내용과 하나하나 같습니다. 어느 고장 사무소에서 상담하든 분할 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특별대리인은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이라는 법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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