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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확인한 공식 출처

재산상속 글이 인용한 출처입니다. 민법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와 대법원 2014스122 결정을 공유 상태·협의분할서 등 13편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FIRM SOURCES

재산상속 — 대륜 공식 자료

LAWS

재산상속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법제263조⁠·제264조⁠·제265조⁠·제266조⁠·제1006조⁠·제1007조⁠·제1009조⁠·제1011조 — 나누기 전 공유 상태, 유언으로 정한 분할, 협의분할서 작성, 미성년 자녀와 특별대리인 외 5편부동산등기규칙제60조⁠·제60조의2⁠·제61조⁠·제62조⁠·제46조⁠·제13조 — 협의분할서 작성, 부동산 명의 이전, 미성년 자녀와 특별대리인, 재산상속, 아파트와 대출이 남았을 때 협의부터 등기까지 외 1편부동산등기법제7조⁠·제23조⁠·제50조⁠·제15조 — 부동산 명의 이전, 재산상속, 아파트와 대출이 남았을 때 협의부터 등기까지, 재산상속 서류 네 가지, 등기부부터 잔액증명서까지 읽는 법가사소송법제2조⁠·제44조⁠·제46조⁠·제47조⁠·제50조 — 미성년 자녀와 특별대리인, 협의가 안 될 때, 재산상속 용어⁠·⁠절차지방세법제7조⁠·제20조⁠·제1009조 — 부동산 명의 이전, 재산상속, 아파트와 대출이 남았을 때 협의부터 등기까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 부동산 명의 이전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제333조 — 예금과 주식 정리가사소송규칙제110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 — 협의가 안 될 때대법원 2014스122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재산상속 용어⁠·⁠절차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 재산상속 용어⁠·⁠절차
BY DOCUMENT

재산상속 글별 근거 조문

  • 나누기 전 공유 상태민법 제263조⁠·제264조⁠·제265조⁠·제266조⁠·제1006조⁠·제1007조
  • 유언으로 정한 분할민법 제268조⁠·제1012조⁠·제1013조⁠·제1060조⁠·제1065조⁠·제1091조
  • 협의분할서 작성민법 제109조⁠·제110조⁠·제406조⁠·제454조⁠·제1013조⁠·제1015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60조의2⁠·제61조⁠·제62조
  • 부동산 명의 이전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3조⁠·제50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60조⁠·제61조⁠·제62조 / 지방세법 제7조⁠·⁠제20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예금과 주식 정리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 제333조
  • 미성년 자녀와 특별대리인민법 제921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61조
  • 분할 뒤 나타난 재산민법 제999조⁠·제1013조⁠·제1014조
  • 협의가 안 될 때민법 제269조⁠·제1013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6조⁠·제47조⁠·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
  • 재산상속, 아파트와 대출이 남았을 때 협의부터 등기까지민법 제454조⁠·제1009조⁠·제1013조⁠·제1015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62조 / 지방세법 제20조⁠·제1009조
  • 재산상속 서류 네 가지, 등기부부터 잔액증명서까지 읽는 법부동산등기법 제15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60조⁠·제60조의2⁠·제62조
  • 재산상속 홈 안내민법 제1006조⁠·제1012조⁠·제1013조
  • 재산상속 용어⁠·⁠절차민법 제269조⁠·제921조⁠·제1006조⁠·제1011조⁠·제1012조⁠·제1013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 대법원 2014스122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산상속 용어⁠·⁠절차민법 제269조⁠·제921조⁠·제999조⁠·제1012조⁠·제1013조⁠·제1014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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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내

재산 종류별로 나누고 명의를 옮기는 이야기는 민법 한 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을 세로 쓰던 경우에는 임대차 법률이, 세금 분담에는 세법이, 심판 절차에는 가사소송 법령과 대법원규칙이 함께 쓰였습니다. 아래 목록은 이 안내 글이 실제로 펼쳐 본 원문만 모았고, 날짜 기준은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입니다. 판결문 번호는 이 페이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012조 — 유언으로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맡기고 다섯 해까지 분할을 막는 제1012조,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는 제1013조, 뒤늦게 인지된 사람의 가액 청구 제1014조, 상속 시점으로 소급하는 제1015조를 분할 유형 설명에 썼습니다.
  • 민법 제1016조 — 나눠 받은 물건의 흠에 대한 매도인 같은 책임, 채권을 받은 사람에게 채무자 형편을 보증하는 제1017조, 갚을 힘 없는 상속인 몫을 나눠 지는 제1018조가 담보책임 답변의 뼈대입니다.
  • 민법 — 회복 청구 3년⁠·⁠10년의 제999조, 상속 비용 제998조의2, 승계와 공유의 제1005조~제1007조, 남에게 판 몫을 되사는 제1011조, 아이와 부모의 이해가 엇갈릴 때의 제921조를 이 판본에서 읽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이 숨졌을 때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권리를 잇고 한 달 안에 거절할 수 있다는 제9조가 임차권 답변의 출처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함께 낼 책임을 정한 제3조의2와 신고 기한 제67조를 세금 분담 설명에 옮겼습니다.
  • 가사소송법 — 분할이 마류 사건이라는 제2조, 상대방 주소지 제46조와 공동소송 준용 제47조, 조정 먼저의 제50조, 현상 변경 금지 처분과 가처분의 제62조⁠·⁠제63조, 14일 불복 기간의 제43조가 심판 단계 답변을 받칩니다.
  • 가사소송규칙 —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는 제110조, 기여분 청구 기간 제113조, 청구된 재산을 한꺼번에 나누고 차액을 돈으로 맞추는 제115조, 즉시항고 제116조를 대법원규칙 원문으로 맞춰 보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 상대방이 여럿일 때 그중 한 사람의 법원에 모두를 함께 걸 수 있게 하는 제25조를 관할 답변에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