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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재산상속 질문 모음
재산상속 질문 모음입니다. 고인이 세 들어 살던 집의 임차권 승계, 고인이 빌려준 돈의 회수, 분할로 받은 채권을 못 받을 때의 담보책임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여럿이 함께 물려받은 재산이 나누기 전까지 어떤 공유 상태인지,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지분 과반수·전원 동의가 필요한 일…
고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거나 제3자에게 맡겼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그 유언을 따르기 전에 확인할 것과 유언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기 전의 전원 참여 원칙과 들어갈 항목, 등기에 쓸 때 필요한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서명한 뒤의…
물려받은 집이나 땅의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상속등기를 누가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지, 근거별 서류, 등기보다
고인의 예금이 법정 비율대로 나뉘어 넘어간다는 판례의 원칙과 예외, 금융회사 창구에서 확인할 것, 예금과 달리 다뤄지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재산을 나눌 때 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자녀가 여럿이면 몇 명을 선임하는지, 청구할 법원과…
분할을 마친 뒤 빠진 재산이 나오거나 사망 뒤 인지·재판으로 새 상속인이 생긴 경우의 처리, 처음부터 빠진 상속인과의 차이…
가족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조정과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구서에 담을 내용, 법원이…
재산 종류별로 따로 보는 것
고인이 세 들어 살던 집의 임차권은 누가 잇나요?임차권도 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집에서 함께 살던 가족을 위한 특칙을 둡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잇고,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잇습니다. 승계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망 뒤 한 달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 빠질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에게 빌려준 돈은 누가 받아 내나요?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빌려준 돈도 상속분 비율로 각자의 채권이 됩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받아 오기로 정하려면 협의서에 그 채권을 누가 갖는지 적고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이자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채무자가 다툴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받은 채권을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얻은 채권에 대해 분할 당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었음을 담보합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붙은 채권이라면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의 능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받기 어려워 보이는 채권을 맡을 때는 분할 시점의 채무자 재산 상태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책임을 나눠 져야 할 상속인 가운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담보책임을 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부담분은 청구한 상속인과 형편이 되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 비율로 나눠 집니다.
다만 청구한 쪽의 잘못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에게 그 몫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장례비나 집 관리비를 한 사람이 먼저 냈다면 나눌 때 정산되나요?상속에 드는 비용은 고인이 남긴 재산이 부담한다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먼저 냈다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돌려받는 내용을 협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좌 이체 기록을 모아 두어야 다른 가족이 금액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세금과 명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나도 책임을 지나요?상속세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나눠 내지만,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다른 상속인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내가 받은 재산 가액을 넘는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대신 낸 금액은 나중에 그 상속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문제가 됩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서류를 꾸며 혼자 명의를 옮겼다면 어떻게 다투나요?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침해가 일어난 때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망 뒤 인지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 청구에 이 10년을 적용하는 부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등기부 갑구에 적힌 등기 원인과 날짜가 다툼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분할 심판 단계
상대방 상속인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 어느 가정법원에 청구하나요?분할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고, 상대방이 여럿이면 공동소송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나머지 전원을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올려야 하므로 주소 확인부터 합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팔아 버릴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심판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현상을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르는 방식이라, 등기 이전을 실제로 막으려면 마류 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은 일부 재산만 먼저 나누어 줄 수도 있나요?가사소송규칙은 가정법원이 1심 심리를 마칠 때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동시에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은 한 사람에게 주고 다른 상속인과의 차액은 돈으로 정산하라고 명하는 방식도 같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심리 도중 새 재산을 찾았다면 1심이 끝나기 전에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분할 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상속재산 분할 심판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원심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하므로, 심판문을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둡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998조의2·제999조·제1007조·제1017조·제10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가사소송법 제43조·제46조·제47조·제62조·제63조·제67조, 가사소송규칙 제28조·제31조·제110조·제115조·제116조, 민사소송법 제2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