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재산상속 - 예금⁠·⁠주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작성 2026-10-26 · 재산상속

재산상속 목록에서 금액이 가장 분명해 보이는 것이 예금과 주식입니다. 잔액은 숫자로 찍혀 나오고 주식은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 나누는 일도 간단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은 예금과 주식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금융회사 창구의 절차는 또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문서는 예금이 어떤 원칙으로 넘어가는지와 그 예외, 금융회사에 가기 전에 확인할 것, 예금과 다르게 취급되는 주식, 그리고 금융자산을 끝까지 정리하는 작업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예금은 '이미 나뉜 채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금은 고인이 금융회사에 대해 가진 돈 채권입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은 금전채권처럼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채권을 공동으로 이어받으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에게 나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결정은 예외도 밝혔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생전에 자기 몫을 넘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특별수익과 기여분 때문에 실제 몫이 법정 비율과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런 채권을 일률적으로 빼면 공평에 어긋나므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금 같은 채권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뒤 누군가 이미 예금을 찾아 써서 분할할 때 계좌에 남아 있지 않다면 사정이 또 달라집니다. 같은 결정은 상속개시 뒤 예금채권이 다른 형태의 권리로 바뀌어 분할 당시 소멸했다면 원래의 예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대가로 생긴 대상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재산상속 목록에 '사망일 잔액'과 '지금 남은 잔액'을 따로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협의서에 예금을 적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이 법정 비율과 다르게 예금을 갖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금융회사 창구와 세무 신고에서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 항목은 협의분할서 작성 문서를 참고하세요.

금융회사 창구에 가기 전에 확인할 것

어느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는지는 사망자 재산 통합 조회 결과로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로 돈을 찾거나 명의를 바꾸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법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각 금융회사가 정하므로, 방문 전에 그 회사에 직접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어느 회사든 확인하려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계좌 주인이 사망했다는 사실, 창구에 온 사람이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지급해도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위임장, 분할을 마친 협의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움직인다면 다른 가족의 위임 범위를 문서로 분명히 해 두세요.

창구에 갈 때는 사망일 무렵의 잔액증명서와 최근 거래 내역도 함께 요청해 두면 좋습니다. 협의 자리와 세금 신고에서 같은 숫자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은 예금과 달리 '함께 가진 권리'가 됩니다

주식은 금액으로 쪼개지는 채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 묶음입니다. 그래서 여럿이 이어받으면 나누기 전까지 함께 가진 상태가 되고, 상법은 주식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면 공유자들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한 명을 정하도록 합니다(상법 제333조 제2항). 의결권 행사나 배당 안내를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식 수를 그대로 나눠 각자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과,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분할되는 재산의 평가를 분할할 때 또는 분할 심판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하므로, 값이 매일 바뀌는 상장주식은 협의를 미루는 사이 각자의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주식 수로 정할지 금액으로 정할지를 분명히 적으세요. 나누기 전에 주식 전체를 파는 일은 함께 가진 재산의 처분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자산 정리 작업표

예금⁠·적금⁠·주식⁠·펀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한 줄에 한 상품씩 적는 작업표가 유용합니다.

칸적을 내용
금융회사⁠·⁠상품은행 예금, 증권사 주식 계좌, 펀드 등
협의 결과누가 얼마 또는 몇 주를 갖기로 했는지
창구 요구 서류그 회사가 요구한 서류와 발급 여부
처리 방식해지 후 지급, 명의 변경, 계좌 이체
완료일실제로 정리가 끝난 날짜

재산상속 정리에서 금융자산은 건수가 많아 하나씩 빠지기 쉽습니다. 완료일 칸이 빈 줄이 남아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정리를 마친 뒤 모르던 계좌가 새로 나오면 분할 뒤 나타난 재산 문서의 순서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몫만 먼저 찾을 수 있나요?

A. 법리상 예금은 원칙적으로 법정 비율대로 각자에게 나뉘어 넘어갑니다. 다만 실제 지급 절차와 요구 서류는 금융회사가 정하므로, 혼자 찾을 수 있는지와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그 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인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이 협의 중에 크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A. 가격 변동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으므로, 팔지 그대로 나눌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매도 여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손실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

예금은 원칙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비율대로 쪼개지되 판례가 인정한 예외가 있고, 주식은 함께 가진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해야 합니다. 창구 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니 작업표로 한 줄씩 지워 가세요. 여덟 가지 질문 전체는 재산상속 첫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 상법 제333조 제2항 [시행 2026. 9. 10.][법률 제2104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분할 재산의 평가 시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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