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르고 몇 주가 지나도 고인 명의의 집과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관리비 고지서가 오고,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묻고, 가족 중 누군가는 "일단 집부터 내놓자"고 말합니다. 재산상속에서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을 지금 누가,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느냐입니다.
이 문서는 나누기 전 재산이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혼자 해도 되는 일과 다른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일을 어떻게 가르는지, 그리고 분할 전에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면 무엇이 남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사망한 순간부터 '지분'으로 함께 갖습니다
이어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그리고 각자는 자기 상속분만큼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제1007조). 집 한 채가 통째로 누구 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각자가 비율로 표시된 몫, 곧 지분을 나눠 갖는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공유를 분할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잠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인과 함께 살았다는 이유, 열쇠를 갖고 있다는 이유, 맏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혼자 결정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도 지분만큼의 권리를 고스란히 갖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이 같은 방식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예금처럼 금액으로 쪼갤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법정 비율대로 나뉘어 넘어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통장 정리는 예금과 주식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동의가 필요한 일
민법의 공유 규정은 할 수 있는 일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재산상속으로 공유가 된 집이나 땅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단계 | 누가 정하나 | 근거 | 예시 |
|---|---|---|---|
| 보존 | 각자 혼자 | 제265조 단서 | 장마철 누수 응급 수리, 겨울철 동파 방지 |
| 관리 | 지분의 과반수 | 제265조 본문 | 비어 있는 집을 세놓기, 임대 조건 정하기 |
| 처분·변경 | 공유자 전원 | 제264조 | 매도, 담보 설정, 철거나 용도 변경 |
여기서 과반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을 더한 크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이어받았다면 법정 지분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입니다(제1009조). 배우자 혼자로는 절반을 넘지 못하지만,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뜻을 모으면 7분의 5가 됩니다. 자녀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7분의 4로 절반을 넘습니다. 누가 누구와 의견을 같이하느냐에 따라 관리 결정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한편 각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재산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제263조). 집 전체를 파는 일과 내 지분만 넘기는 일이 이렇게 다르게 취급됩니다.
비용과 수입은 지분대로 나눕니다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제266조 제1항). 관리비, 화재보험료, 수리비처럼 분할 전에 나가는 돈은 결국 지분대로 정산할 대상입니다. 누군가 1년 이상 자기 몫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주고 그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분할 전 기간에는 지출과 수입을 한 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항목, 금액, 낸 사람 또는 받은 사람, 영수증 보관 위치를 칸으로 나누면, 나중에 협의 자리에서 "누가 얼마를 더 냈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아니라 숫자로 정리됩니다.
나누기 전에 팔거나 쓰면 남는 문제
전원 동의 없이 재산 전체를 처분하면 제264조에 어긋나 다른 가족과의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승인과 포기를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제1026조 제1호)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팔렸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4스122 결정(2016. 5. 4.)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뒤 처분되거나 없어져 분할 시점에 남아 있지 않은 재산 자체는 나눌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들어온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곧 대상재산은 나눌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 돈이 결국 협의 테이블에 다시 오른다는 뜻입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갚고 그 상속분을 되사 올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011조). 가족이 아닌 사람이 공유 관계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인과 함께 살던 가족이 분할 전까지 그 집에 계속 살아도 되나요?
A.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재산 전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집 전체를 쓰면 다른 가족과 사용 대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주 여부와 기간, 관리비 부담을 미리 협의해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나누는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Q. 분할 전에 세입자와 계약을 다시 맺으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임대 조건을 정하는 일은 보통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다만 사실상 처분에 가까운 내용이라면 전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분 계산과 함께 가족 전체에 내용을 알려 두세요.
정리
재산상속 뒤 나누기 전의 재산은 가족 모두가 지분으로 함께 가진 상태이고, 보존은 각자, 관리는 지분 과반수, 처분은 전원이 정합니다. 이 원칙과 지출 기록표만 갖춰도 분할 협의의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다른 질문은 재산상속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263조·제264조·제265조·제266조·제1006조·제1007조·제1009조·제1011조·제1026조 제1호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 공유의 잠정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상속 개념 및 권리 등」(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